증심사 복원 사업 합법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14 12:00:00 수정 2006-09-14 12:00:00 조회수 3

무등산 증심사 인근 주민들이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시 운림동 주민

18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자격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각하했고,

원고 자격이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증심사 시설지구 복원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광주시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증심사 생태복원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