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헌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흥군수 부인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장흥군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직 단체장의 부인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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