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헌금 군수 부인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14 12:00:00 수정 2006-09-14 12:00:00 조회수 2

거액 헌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흥군수 부인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장흥군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직 단체장의 부인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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