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관련 상임위 활동 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14 12:00:00 수정 2006-09-14 12:00:00 조회수 0

◀VCR▶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이명자 의원이 발의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을제한해

영리 행위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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