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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이명자 의원이 발의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을제한해
영리 행위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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