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사람의 노후생활을 돕기위해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기를 할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VCR▶
지역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오랫동안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공시가격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이 천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이하 집값 3억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의 25%를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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