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15 12:00:00 수정 2006-09-15 12:00:00 조회수 1

나이든 사람의 노후생활을 돕기위해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기를 할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VCR▶

지역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오랫동안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공시가격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이 천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이하 집값 3억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의 25%를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