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납품 비리 관련자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일부가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장과 행정실장 4명 가운데
신창중학교 교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창중과 운리중학교 행정실장,
운리중학교 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함에 따라
강제 소환한 뒤
내일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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