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광주 신창중과 운리중학교 행정실장들이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으로 결정돼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운리중학교 교장
57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적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윤 모 광주 서부교육장이
신창중학교의 인사와
급식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압력을 넣는지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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