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단속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제수용품 사재기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축산물을 불법으로 도축한 행위도
함께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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