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이
추석 체불임금을 없애기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 갔습니다.
노동청은 다음달 8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반을 편성해
휴일에도 체불임금 청산업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돈을 받아내는 체당금을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8월말 현재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서
임금을 못 준 업체는 946개로
2천6백여명의 종업원이
88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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