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폭행 50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20 12:00:00 수정 2006-09-2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단속하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55살 고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보훈관련 단체 광주 북구지회장인 고씨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선

선관위 직원과 부정선거 감시단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한 뒤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화순의 한 마을 이장에게는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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