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불법 선거운동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21 12:00:00 수정 2006-09-21 12:00:00 조회수 0

추석연휴기간에

광주시 교육감 선거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이 단속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다음달 23일과 25일에 실시되는

광주시 교육감선거와

해남진도 국회의원과 화순 신안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추석 연휴에 예비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거나

귀향*귀경 버스를 공짜로 태워주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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