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폐수 불법 반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산구 일부 축산농가에서
축산 폐수를 위생처리장에 무단 반입한 것과
관련해 환경시설관리공단의 담당팀장과
광산구청 담당직원 2명, 시청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축산폐수를 반입해온 위생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앞서 광주시의 감사 결과
환경시설공단은 축산폐수의 반입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