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전 시장 항소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21 12:00:00 수정 2006-09-21 12:00:00 조회수 1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죄로 구속 기소된

조충훈 전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9천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원심이 제시한 증거가 타당하고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공분을 망각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시장한테서

정치 활동비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김경재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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