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죄로 구속 기소된
조충훈 전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9천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원심이 제시한 증거가 타당하고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공분을 망각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시장한테서
정치 활동비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김경재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