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총련 전 의장 황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한 뒤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돌리고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전과가 없고,
젊은 학생으로서
사회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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