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흑산면 대둔도에서
우럭이 떼죽음 당한 피해를 입은
양식어민 가운데 상당수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를 입은 흑산 대둔도 22곳의
가두리 양식어가 가운데
5개 어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가시설량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69억원의 전체 피해액 가운데
보상액은 7억3천여만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보상 받지 못한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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