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허위 과장 표시와 부당한 고객 유인,
협력업체에 선물세트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판매대금 지급 지연 행위 등입니다.
공정거래사무소측은
명절을 맞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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