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치구와 농산물 검사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 농수산물로 둔갑 판매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과 할인매장,
도소매 상설시장과 제조업체 등으로
단속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면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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