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늘것으로보고
주요 개발사업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를 하거나
등록증과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불법 텔레마케팅이나 업무 보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행위 등으로,
전라남도는 이번에 중개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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