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당비대납,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형준 전 화순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전 군수가
재판 과정에서 군수직 사퇴를 했지만
많은 돈을 조직적으로 사용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전 군수는 지난 5월 15일
화순의 한 모임에 참석해 수건 8백장을 돌렸고
지방선거에 앞서 당비 2천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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