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상이군경회 전 지부장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25 12:00:00 수정 2006-09-25 12:00:00 조회수 2

회계장부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상이군경회 전 광주지부장

6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 김씨가

또 다시 적지 않은 돈을 빼돌린 점은

실형이 마땅하나

횡령한 돈을 갚거나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상이군경회 회계장부를 조작해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공금 5천 3백여만원을 횡령하고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 6천 3백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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