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학생 야영장을 지은 혐의로
광양시가 전라남도교육감을
고발햇습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자락의
산지 전용제한 지역에다
야영장을 불법으로 짓고 있는
전남도교육감을 산지관리법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데다
당초 야영장이 아닌 삼림욕장을 짓기로 하고
시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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