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가중처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26 12:00:00 수정 2006-09-26 12:00:00 조회수 1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VCR▶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안전과 보건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시키다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사고책임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가중처벌 조항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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