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아람회 사건' 재심 개시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26 12:00:00 수정 2006-09-26 12:00:00 조회수 1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탄압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아람회'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지난 7월

전두환 정권의 5.18 진압 실태 등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아람회 사건'에 대해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 6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만행을 담은 유인물을

충남 금산 지역 주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이 기소돼

최고 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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