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수용전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26 12:00:00 수정 2006-09-26 12:00:00 조회수 1

사학들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거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이 시행된지 석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정관 변경을 신청 한 사학은

광주지역 28개 법인 가운데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전남의 53개 사학법인은

단 한곳도 정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사학법에서 의무 조항인

임원 인적사항 공개도

광주는 단 4곳에 그쳤고

전남은 2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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