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들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거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이 시행된지 석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정관 변경을 신청 한 사학은
광주지역 28개 법인 가운데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전남의 53개 사학법인은
단 한곳도 정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사학법에서 의무 조항인
임원 인적사항 공개도
광주는 단 4곳에 그쳤고
전남은 2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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