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 선물세트로 속여 판
업자 56살 김 모씨를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순천에서 수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업체한테서
중국산 조기와 민어 등 125상자를 구입한 뒤,
국내산 추석 선물세트로 둔갑시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할인 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부정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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