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의원직 잃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28 12:00:00 수정 2006-09-28 12:00:00 조회수 1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오늘자로 의원직을 잃게됐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의원직은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자동 승계해 ,

민주당의 의석수는

11석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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