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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을 일으켰던
담양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보류됐습니다.
담양군 의회는 난개발과
감염성 폐기물처리장 등 혐오시설 난립 가능성,
그리고 주민 반발 드의 이유로
도시계획 조례 변경안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담양군은 최근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정하조 등
간이시설만 갖추면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바꾸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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