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품종보호 지정 연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30 12:00:00 수정 2006-09-30 12:00:00 조회수 1

딸기의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이

2009년으로 연기되면서

당분간 로열티 분쟁은 빚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일본 딸기 육종가측과

국내 생산 농가간의

딸기 로열티 분쟁을 막기 위해 논의해오던

품종보호제 도입 시기를 오는

2009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품종 장희와 육보 딸기를

재배하는 딸기 농가들은

2009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딸기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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