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농림 수산업자 신용 보증 기금에
출연해야 되는 농.축협의 범위가
지역의 회원 조합까지 확대됩니다.
농협 전남 본부에 따르면
재경부가 최근 농신보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지역의 회원 조합도 오는 11월부터는
일반 대출금과 자립 예탁 대출금의 0.027%를
농림 수산업자 신용 보증 기금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고
담보 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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