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최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각각 21건씩에
이르렀는데 특히 돼지고기와 배, 마른 반찬류 등의 순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진열대에는 국산을
전시하고 냉동고에 수입산을 보관하다가
이를 몰래 판매하는 수법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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