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불법 선거 의혹으로 법정소송 중인
광주상공회의소가
7개월만에 정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오늘 조정에서
금호와 남양측이
가처분 신청된 마형렬 회장의 임기를
내년 9월 15일까지로 하고
선거 규정 등 상공회의소 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금호 측은 오는 9일 회장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마회장은 당초 3년의 임기를
절반만 수행하게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