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회장관련 소송 양측 화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02 12:00:00 수정 2006-10-02 12:00:00 조회수 1



회장 불법 선거 의혹으로 법정소송 중인

광주상공회의소가

7개월만에 정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오늘 조정에서

금호와 남양측이

가처분 신청된 마형렬 회장의 임기를

내년 9월 15일까지로 하고

선거 규정 등 상공회의소 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금호 측은 오는 9일 회장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마회장은 당초 3년의 임기를

절반만 수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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