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체계를 번지가 아닌
도로 이름으로 바꾼 법률이 오늘 공포되지만
홍보가 부족해
새 주소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공포된 법률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사용되고
오는 2012년부터는
법적으로 도로명 주소만 쓸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 주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생소하게 느끼고 있어
새 주소가 정착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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