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광주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모 입후자 예정자와
선거운동원 등 5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 8월 광주 북구에 비밀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선거운동원 3명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일부 학교 운영위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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