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 개선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05 12:00:00 수정 2006-10-05 12:00:00 조회수 1

법정 여성 고용 비율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지방 노동청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위치한

여성 고용기준 충족 의무사업장 19곳에 대한

남녀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 12곳과 정부산하기관 2곳 등

14개 사업장이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해

개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여성고용비율 또는

여성관리직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치의 60%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 목표를 포함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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