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재판의 당사자들이 선고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며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선고 결과를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번호와 원고*피고의 이름,
그리고 판결 요지 등을 적은
선고 결과 안내문을
판결 직후에 법정 입구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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