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독점 체제는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10 12:00:00 수정 2006-10-1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행정부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이모씨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공 서비스 민간대행 업무는

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쟁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데도

합리적 기준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북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을 냈지만

북구청이 업체 난립이 우려된다며

부적합 통보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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