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성인 오락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제작업체 대표 35살 김 모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영등위 심시기준을 통과한 게임기에
예시와 연타기능을 불법으로 추가해
최고 4백만원까지 상품권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승률을 조작한 게임기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키는 등
지금까지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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