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대 현직 공무원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13 12:00:00 수정 2006-10-1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광주시청 공무원 정모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승진을 취소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정씨를

광주시장이

지방 부이사관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승진 임용 대상자로

비엔날레 재단 사무국장에 임명됐지만

재단과의 마찰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승진 임용 예정마저 철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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