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광주시청 터에
대형 할인점 건립을 둘러싸고
대인시장 상인들이
상가 번영회와 할인점 업체와의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새로 결성된
대인시장 상인 연합회는
기존의 대인시장 상가 번영회가
상인들의 동의절차도 구하지 않고
대표권을 행사해
대형 할인점 시행업체인 필하임측과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또 합의서를 바탕으로
동구청이 대형 할인점 건축을 허가한 만큼
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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