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먕군 금성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13 12:00:00 수정 2006-10-13 12:00:00 조회수 1

담양군 금성면 일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와 원율리, 덕성리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원율리의 종합 레저 타운 일부가

완공되고, 롯데 에코랜드 조성 사업이 불확실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 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19일부터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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