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의 건설현장에서 빚어지는
불법 또는 불공정 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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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재하도급과 이중계약,하도급 허위통지 등에
대한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업체나 개인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금지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설계변경과 연동제에 따른
하도급 대가지급 관리를
철저하게 감독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낙찰률이 크게 떨어지는
저가낙찰 공사현장에 대해선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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