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순군수 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61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씨는 어제 새벽
화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 모임을 가진 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유권자 3명에게
각각 200원씩
6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받은 유권자 가운데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한편
돈 선거 의혹을 캐기 위해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유권자 2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군수 후보의 계좌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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