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전 전 화순군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형준 전 화순군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직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군수직을 사퇴한 점과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