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준 전 화순군수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16 12:00:00 수정 2006-10-16 12:00:00 조회수 1

전형전 전 화순군수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형준 전 화순군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조직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군수직을 사퇴한 점과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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