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신설학교 기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창중학교와 운리중학교 행정실장을
구속 기소하고,
운리중학교 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15명을 약식 기소하는 한편
신창중 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내사해왔던
시교육청 전 예산팀장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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