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납품 비리 사건 종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16 12:00:00 수정 2006-10-16 12:00:00 조회수 1

신설학교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신설학교 기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창중학교와 운리중학교 행정실장을

구속 기소하고,

운리중학교 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15명을 약식 기소하는 한편

신창중 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내사해왔던

시교육청 전 예산팀장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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