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땅사기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16 12:00:00 수정 2006-10-16 12:00:00 조회수 1

전 세무공무원의 땅 사기사건을 도와준

세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VCR▶

감사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씨의 국유지

불법취득과 관련해

45억여원을 국고손실을 가져온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6급 박모씨 등

공무원 21명을 지난 6월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환수조치 부당처리 등의 혐의로 징계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중 특히 박씨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씨의 국유지 취득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도 특례매각제도를 악용해 위조된 부동산 매도증서로

백46필지,45만 평방미터의 땅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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