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무공무원의 땅 사기사건을 도와준
세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VCR▶
감사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씨의 국유지
불법취득과 관련해
45억여원을 국고손실을 가져온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6급 박모씨 등
공무원 21명을 지난 6월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환수조치 부당처리 등의 혐의로 징계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중 특히 박씨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씨의 국유지 취득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도 특례매각제도를 악용해 위조된 부동산 매도증서로
백46필지,45만 평방미터의 땅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