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서류를 꾸며 어음을 할인받는 수법으로
백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69살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하도급업체로부터 가짜 하도급계약서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와 어음을 함께 은행에 내고
어음 할인대금 4억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5차례에 걸쳐
1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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