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0-18 12:00:00 수정 2006-10-18 12:00:00 조회수 0

현직 구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의회 박모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과 유권자 등 5천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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