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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가 10명도 안된 기초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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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가 8명인 영암군의회는 지난 16일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상임위원회 3개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원 7명으로 구성된 무안군 의회도 지난 달
25일 비슷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상임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간부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상임위마다 전문위원이 배치되고 기능직 10급 초봉에 해당하는 매월 7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등 예산과 인력부담도 만만찮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소규모 의회의 상임위가
불과 3-4명으로 구성돼 각종 이권이나 사업에서
로비창구로 활용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INT▶김종익 사무국장*경실련*//부패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소수의 상임위 구성은 매우 옳지 않다..//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임위 조례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던
함평군 의회는 석달동안 상임위 구성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INT▶함평군 의회 관계자//주민 찬반입장 맞서서...그런 것 같다..//
13명이하의 소규모 의회에서도 상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은 개정됐지만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의회가
여론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실제 구성할 지 주목받고 있습니다.mbc news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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