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법 제9민사부는 오늘
5.18 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신임 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때까지 회장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18 구속 부상자회가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인 국가보훈처의 허가도 얻지 못한
개정안을 근거로 회장을 선출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행옥 변호사를
회장 직무정지기간동안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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