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하는것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VCR▶
전라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이같은 둔갑행위가 크게 늘것으로 보고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군, 경찰서와 염업조합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천일염으로 둔갑해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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