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돈을 뿌리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순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유권자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A모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신안 군수 선거구에서도
어제 한 주민이
한 후보측에게서 30만원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하는가 하면,
한 후보는 상대후보측 친척에 돈을 돌렸다가
신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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